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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상품 당첨 시, 제세공과금에 대한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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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협력지원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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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잘 보시면 경품 안내와 함께 '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'이라는 문구가 쓰여있는데요경품에 당첨됐는데 왜 본인부담금이 생길까요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.
 
제세공과금너는 누구냐
제세공과금은 5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당첨되었을 때 내야 하는 기타소득세입니다.
소득세법상 경품과 같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.
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제세공과금입니다.

경품 제세공과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?
경품의 제세공과금은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과는 다르게 분리과세율인 22%(기타 소득세 20% +주민세 2%)로 책정됩니다.
100만 원 경품에 당첨됐다면 22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.

경품 제세공과금 환급 가능!
이벤트 당첨의 기쁨도 잠시생각보다 높은 제세공과금 때문에 당황스럽다면?
경품 제세공과금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~ 
*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은 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분에 대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경품 제세공과금 환급받는 방법>
국세청 홈택스 로그인 → 종합소득세 신고→ 일반신고서 내 정기 신고’ 작성
 
소득 종류 선택 시에 기타소득에 체크해야 환급 가능합니다!
※ 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.
 
꼼꼼히 확인하신 후 기분 좋게 이벤트 경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 :-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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